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제 72명 입건

충북경찰 사업용車 대상 단속

2018-06-19     하성진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19일 사업용자동차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해제한 혐의(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업자 등 7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오창IC, 북진천IC 등 도내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주요 관광지에서 이뤄졌다.

속도제한장치 해체프로그램을 이용해 최고제한 속도를 상향 조정한 불법업자 2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화물차 운전기사들로부터 건당 20만~40만원을 받고 속도제한 장치를 풀어준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대형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자동차는 대형사고 위험 탓에 반드시 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3.5톤 초과 화물차는 시속 90㎞, 승합차는 시속 110㎞가 제한 속도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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