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보행자 사망사고 공군 女대위 입건

2018-06-18     조준영 기자

청주 청원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공군 소속 A대위(29·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대위는 지난 13일 오전 2시55분쯤 청주시청 앞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B씨(83·여)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대위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경찰은 A대위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군 헌병대에 인계할 예정이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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