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자 동행 골프·여행땐 사전신고

충북교육청 행동강령 개정 시행

2018-06-17     김금란 기자
앞으로 충북도교육청 공무원들은 퇴직자와 골프나 여행을 같이할 경우 사전신고가 의무화된다.

도교육청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 직원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인사·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4급(상당) 이상 공무원과 각급 기관의 장 등은 가족의 채용과 관련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수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부당한 청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직무관련자와 돈이나 부동산 등 재산 거래를 하는 경우,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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