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속옷 상습절도 40대 집유

2018-06-11     하성진 기자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가정집 등에 들어가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