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차량 선별 견인 물의 빚어

윤모씨 "불법 주차 많았지만 타지 차량만 견인해"

2007-02-28     박병모 기자
증평군, 군외지역 단속 군내 보다 30건 이상 많아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운전자들에게 역효과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불법 주·정차 차량을 선별해 견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현재 증평군은 증평읍 일원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매일 4명의 단속요원들이 읍내 곳곳에서 단속을 펼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1차로 예고한 다음 평균 5~20분 정도 유예시간을 주고 그 후에도 차량이 계속 주·정차하고 있을 경우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다.

또 견인은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견인지역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했을 때 견인하게 돼 있지만, 이 과정에서 시시비비가 일고 있다.

지난 23일 오후 증평초등학교 후문에서 차량을 견인당했다는 윤모씨(55·괴산군 청안면)는 "양 도로변에 많은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차량은 제외하고 타지 차량만 견인해 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괴산군에 거주하는 김모씨도 "증평군 일원에 증평군 소유 자동차와 함께 주차를 했는데 타지 차량인 본인 것만 견인해 갔다"며 허탈해 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1월 군이 군내 차량 93건을 단속한 것과는 달리 군외지역 차량이 146건으로 53건이나 많았으며, 견인도 24건에 비해 5건이 많은 2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월 들어서도 지난 26일 현재 군내 73건에 비해 군외 지역이 111건 단속됐고, 견인도 28건보다 3건이 많은 32건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윤모씨는 "견인을 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무차별적인 이런 행위는 지역 이미지만 실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견인된 차량을 찾아갈 경우 3만원과 30분 이내 500원에서 10분당 200원씩 추가로 지불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를 부과하게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