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문 제천시의장 의원직 상실

대법원 상고 기각 결정

2018-04-24     이준희 기자

김정문(59) 제천시의회의장이 대법원 상고 기각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24일 제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대법원 3부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김 의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대선 때 두 차례에 걸쳐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지난 2월 2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제천 이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