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벽보 훼손 … 전과자 신세

2018-04-22     하성진 기자

○…술에 취한 30대가 귀갓길에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했다가 전과자 신세로 전락.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2일 이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나 벽보를 훼손한 행위는 선거의 알 권리와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가볍지 않은 범죄”라고 지적.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