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폭로' 이어 `기부행위' 민주당 잇단 악재로 비상

유권자 식사 제공…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공관위, 김인수 보은군수 후보 공천 만장일치 취소

지역정가 “압승 장담 못해… 단일대오 형성 관건”

2018-04-19     이형모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 더불어민주당이 예상치 못한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은 `미투'폭로 쇼크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공천을 준 기초단체장 후보가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19일 검찰에 고발된 김인수 충북도의원에 대한 보은군수 후보 공천을 취소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열어 김 후보의 공천 취소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보은군수 후보 공천작업은 재공모 등 절차를 거쳐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충북도 선관위가 전날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말 본인의 선거구 내 식당에서 열린 한 여성단체 회의에 참석해 10여명에게 41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본인이 초청한 A씨에게 식사비용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제가 당선되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1항에 따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충북 선관위는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공모자 A씨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김 의원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여성단체 회원 10여명에게도 검찰 조사에서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음식물 값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청주·충주시장 예비후보가 미투 폭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충북도당은 청주시장 후보 TV토론회 일정을 취소하고, 공천 심사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현재 중앙당 젠더폭력대책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5일 불거진 우건도 충주시장 예비후보의 미투 사건도 젠더폭력대책위의 조사를 받았으나 양측의 주장이 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충북도당은 지난 17일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결론을 못 내리고 20일 다시 회의를 열어 매듭짓기로 했다.

하지만 우 예비후보가 공천을 받더라도 본선에서 `면죄부' 논란이 일 게 뻔해 민주당의 고민이 깊다.

민주당은 유력후보들이 잇따라 미투의 대상으로 지목된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불거져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고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높아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기대했으나 돌발 악재로 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면서 “빨리 어수선한 분위기를 수습하고 `단일대오'를 형성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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