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범칙금 2배? … 가짜뉴스 `기승'

충북경찰청 주의 당부

2018-03-28     하성진 기자
최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4월 1일부터 범칙금이 인상된다'는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전파되자 경찰이 진화에 나섰다.

28일 충북지방경찰청은 인터넷상에서 확산하고 있는 범칙금 인상 관련 글의 사실관계를 요약해 배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범칙금이 인상되는 항목은 전혀 없으며 단속이 강화된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인터넷을 통해 확산하는 글에는 주정차 위반 4만원→ 8만원으로 변경,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 시 20㎞마다 2배 적용, 신호위반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변경, 카고차 덮게 미설치 시 벌금 5만원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 고속도로 요금소 통과 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 3만원, 하이패스 통과 규정 속도 30㎞를 초과하면 벌금과 벌점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거나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정차·신호 위반은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에서 4·6만원이다.

다만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2배로 뛴다. 2010년 12월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적용됐던 가중처벌이 2014년 12월 31일 법 개정으로 노인·장애인보호구역으로 확대됐다.

속도위반,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띠 미착용,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 속도위반 등은 이미 시행 중이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