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음식점 비상구 위반 21건 적발
도소방본부, 148곳 특별 점검
2018-03-18 조준영 기자
피난통로와 계단에 물건을 쌓아둔 업소 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화재 시 이용객 대피를 돕는 유도등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소 6곳엔 조치명령서를 발부했다.
경미한 사항을 위반해 현지 시정조치를 받은 업소는 13곳이나 됐다.
도 소방본부는 매달 대상 업종을 선정, 비상구 확보상태를 불시 점검해 대형 인명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조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