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챙긴 법률 사기범 덜미

손해배상 청구 제기 대가로 2300만원 받아

2007-02-16     이상덕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15일 일명 사건수임 전문 브로커로 근무하며 수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정모씨(50·인천 부평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2월중순부터 10월 17일까지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모 정형외과에 산업재해로 입원중인 이모씨(30)를 찾아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대가로 100만원을 받는 등 12회에 걸쳐 2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울지방변호사 등록하지 않고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민사소송 대리를 명목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