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수수료 최저價 협약 체결
대전시법무사회, 1건당 10만원
2007-02-16 충청타임즈 기자
대전시와 법무사회는 등기업무를 처리할 때 법정수수료(각종 세금 및 증지수수료 제외)를 건당 10만원으로 협약을 맺었는데, 동구와 중구는 남대전 등기소에, 서구와 유성구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 대덕구는 대덕등기소에 법무사를 배치해 등기업무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과표액이 1억원인 경우 정상적인 등기위임 수수료는 33만5500원이나 이번 협약으로 10만원 이면 등기를 마칠 수 있어 23만5500원의 절감혜택을 볼 수 있고, 과표액이 높을수록 누진수수료가 추가되는 점을 감안 할 때 등기이전에 따른 시민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특조법 기간이 올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 보다 많은 시민들이 간편하고 저렴하게 등기를 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농지와 임야 및 평당 20만원 이하의 토지로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된 토지이며, 적용지역은 88년 이후 대전시에 편입된 구 대덕군지역으로 시의 법정동 178개동 중 87개동 해당된다.
%대전 송규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