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건물 유치권자 입건

2018-01-11     이준희 기자
화재로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경매과정에서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한 정모(60)씨가 입건됐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당 건물 8층 레스토랑 임차인이자 유치권자인 정모씨를 경매입찰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유치권을 행사한 자와 경락자가 공모해 건물의 낙찰가를 낮추거나 허위 유치권 신고로 경매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경매입찰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입건 배경을 설명했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유치권자인 정모씨를 입건함에 따라 노블휘트니스&스파 건물 입찰과정에서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는지와 실소유주 논란, 과도한 은행권 대출 등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점들이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천 이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