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계룡시, 내년 1월부터 지원

2017-12-27     김중식 기자
계룡시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업무 지원에 나선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계룡 김중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