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일부 변경

청주시 내년부터 장당 1500원서 1000원으로 인하

2017-12-18     석재동 기자
청주시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일부 변경해 시행한다.

시는 내년부터 현행 불법 현수막 지급단가를 장당 1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한다고 18일 밝혔다. 나머지 족자형현수막은 500원, 명함은 5원으로 종전과 같다.

주 1회에 접수할 수 있는 금액도 20만원에서 5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1인당 월 보상액 상한은 20만원으로 같다.

현수막은 끈을 포함하고, 명함은 100매 단위로 묶어 매주 화요일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65세이상의 청주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청주 석재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