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입법활동 강화

2017-11-22     심영선 기자
21일 제261회 2차 정례회를 개회한 괴산군의회(의장 김영배)가 입법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군의회는 다음달 19일까지 이어지는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을 처리한다.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조례안 10건도 심의·의결한다.

군의회는 의원 입법 발의한 △괴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괴산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 조례안 △괴산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괴산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칟운영에 관한 조례안 △괴산군 우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의결, 처리한다.

군의회는 앞서 지난해 7월 임시회 때부터 현재까지 14회 정례회 및 임시회를 개회하고 안건 118건, 의원 발의 조례안 17건을 처리했다.

/괴산 심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