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도의원 2선거구 구제 나선다

박덕흠 의원, 선거구 분할 가능 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7-11-14     권혁두 기자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사진)이 인구가 법정 하한선을 밑돌아 폐지 위기에 놓인 옥천 도의원 2선거구 구제를 위해 2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헌법재판소는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비율이 4대 1(평균인구수의 상한 60% 편차)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있다.

옥천 2선거구의 올해 10월 말 현재 인구는 2만2526명으로 법정 하한선보다 239명 부족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폐지될 수도 있다.

박 의원은 “인구 규모상 2개의 도의원선거구를 구성해야 하지만 현행 법에 묶여 1개 선거구만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읍의 지역대표성과 면의 지역대표성을 모두 살리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옥천 권혁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