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한지역 공회전車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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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4     석재동 기자

청주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공회전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시는 14일부터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청주화물터미널, 오창 호수공원 주차장, 문의문화재단지 주차장으로 총 5곳에서 공회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주 석재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