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서북署 폭주행위 단속 2017-10-18 이재경 기자 천안서북경찰서는 10월 말까지 이륜차 폭주행위 및 배달용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은 폭주행위로 분류되는 공동위험행위, 굉음유발,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이다. 이와함께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도 전개한다. 지역 내 각종 전광판 및 현수막 등을 활용해 홍보에 나서며 배달업체를 방문해 종업원 및 업주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천안 이재경기자silvertide@cc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