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나용찬 괴산군수 오늘 1심 선고

2017-09-21     하성진 기자
지역단체에 찬조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당선무효형이 구형된 나용찬(64) 괴산군수의 1심 선고가 22일 이뤄진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23호 법정에서 나 군수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선거구 지역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나 군수 측은 “돈을 받은 당사자는 최초 선관위 조사 등에서는 돈을 빌렸다고 말했다가 검찰과 법원에선 찬조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면서 “피고인(나 군수)이 돈을 빌려준 게 찬조한 것으로 둔갑했다”고 반박했다.

나 군수도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을 통해 사람이 행동하면서 한순간의 언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며 “괴산 발전을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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