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AI 닭 69만여마리 살처분
당초보다 3만여마리 늘어 28일 작업 완료
2007-01-29 이재경 기자
28일 천안시 조류독감 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전체 살처분 대상 가금류 소규모 사육농가를 제외한 3km이내 위험지역 산란계 농장 33농가 69만3000마리(전체의 99.9%)를 살처분 됐다.
이날 살처분을 하지못한 가금류는 10여마리에서 수백마리까지 농가들이 소규모로 키우고 있는 오리, 거위 등 50여농가 1000여 마리로 29일 오전 중 살처분 작업이 끝난다.
그러나 2개 양돈 농가 6000마리의 돼지들은 농가들의 완강한 보상 협의 거부로 아직도 살처분 작업을 하지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살처분과 매몰작업이 늦어지면 이동통제 해제가 지연돼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양돈농가들에 대해 꾸준히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여의치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