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정화조 양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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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이은춘 기자

청양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미등록 정화조 양성화를 추진한다.

신고대상은 적법한 건축물에 부속된 정화조 소유자며 신고서와 구비서류(건축물대장, 평면도, 배수계통도, 정화조 및 안전망 사진, 정화조 청소영수증)를 첨부해 청양군청 환경보호과로 신고접수하면 된다.

/청양 이은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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