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나용찬 괴산군수 오늘 첫 공판

2017-06-22     하성진 기자
나용찬 괴산군수가 취임 2개월여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대 앞에 선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 223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은 이름, 주소, 직업 등을 묻는 인정신문과 검찰이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등을 설명하는 모두절차 순으로 진행된다.

나 군수는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전인 지난해 12월 14일 외부로 견학을 떠나는 한 단체 간부에게 `커피 값에 쓰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준 혐의(기부행위금지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선거를 앞두고 이 일이 불거지자 나 군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밝힌 것을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보고 추가 기소했다.

나 군수는 “돈을 빌려준 자리에 다른 군수 후보들과 다수가 지켜봤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 군수는 임각수 전 군수의 직위 상실로 지난 4월 12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했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