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등 혐의 권석창 의원에 징역형 구형

2017-06-04     이준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51·제천·단양·사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2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정택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무원 재직 시절 측근과 함께 당원 100명 이상을 모집하고 12회에 걸쳐 선거에 영향이 있는 지역민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정치자금을 받는 과정에 측근과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며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크게 훼손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천 이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