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승진공부한 경찰관 감봉처분 가혹”

法, 원고 승소 판결

2017-05-18     하성진 기자

근무시간 숙직실에서 승진시험 공부를 한 경찰관에게 내린 감봉 처분은 가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도내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A경사(41·여)가 낸 감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근 3년간 다른 지방경찰청에서 감봉 1월의 징계를 한 사유는 대부분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거나 욕설 및 폭언이나 하극상이 포함된 사례인데, 원고의 비위 행위의 정도는 이에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