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재등록 오는 31일까지

2007-01-17     충청타임즈
괴산군이 주민등록 말소자의 재등록 기간을 설정하고 오는 31일까지 운영키로 했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제반행정 및 금융 등 각종 개인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 기간 동안 전국 읍·면 출장소, 현 거주지에서 재등록을 마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군은 또 기간내에 재등록할 경우 과태료를 50%까지 경감해 주는 등 재신고 후 과태료는 후납할 수 있도록 우선 시행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