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직원 '성과급' 반납키로

철도공사 충북지사 직무청렴계약제 도입

2007-01-17     정봉길 기자
한국철도공사 충북지사(지사장 권영식)는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 등의 징계와 형사상 책임은 물론 성과급을 반납하는 직무청렴계약제를 도입한다.

16일 철도공사 충북지사에 따르면 직무청렴계약제 시행에 따라 경영 최일선의 책임자인 팀장, 그룹역장, 사업소장과 충북지사 팀원은 직무청렴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청렴계약서에서 직원들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수수, 향응 접대를 받았을 경우에는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와 함께 받은 성과급 반납을 서약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