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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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7     안병권 기자

당진시가 지난 2011년 6월부터 시행해 오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지침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오수량 산정기준 변경과 3가구 이상 전원주택단지 내 단독주택의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사후 실명제 도입 등이다.

/당진 안병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