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참여 활성화
세종시교육청, 제안 규칙안 입법 예고… 행정 효율화 기대
2017-03-29 홍순황 기자
이번 규칙 제정은 세종시교육청 개청 이후 부재 했던 공무원 제안제도를 법제화하고 지난 1월 6일 개정된 공무원 제안규정(대통령령)을 반영하고자 추진됐다.
앞으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제도개선 △업무효율화 △예산절감 △행정서비스 향상 등 교육정책 모든 분야에 대해 제안을 할 수 있고 제안된 내용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범위, 계속성 등 5가지 채택기준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채택된 제안 중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창안등급(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부여받으면 등급에 따라 표창 또는 부상과 함께 행정자치부에 자체우수제안으로 추천할 수 있다.
조성두 행정과장은 “규칙 제정으로 소속 공무원 누구나 제안에 참여할 수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제안 참여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화, 행정서비스의 향상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 홍순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