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2017-03-21     박명식 기자

음성군이 저소득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이이다.

교부대상자는 충청북도보조기구센터 상담·평가점수결과 기준에 의해 장애등급 상위자, 수급자, 1가구 2인 이상 장애인 거주자, 재가장애인이 우선순위로 결정된다.

단 지난해 동일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받은 자는 교부가 제한된다.

지원 품목은 지난해 22개에서 올해는 미끄럼 매트, 회전좌석, 장애인용 의복,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액세서리, 환경조정장치, 대화용장치 등이 추가됐다.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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