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상담소 소장을 모십니다"
사회복지사 2급 취득후 방지업무 3년 이상 종사자
2007-01-10 김금란 기자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다.
접수는 오는 19일까지 하면 된다.(문의 043-252-0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