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겸직 사립유치원장 파면 요구 패소

2017-01-24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어린이집 원장을 겸직한 사립유치원장에게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파면 요구를 했다가 패소.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24일 사립유치원장인 박모씨가 지난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요구 처분 무효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설명.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은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임용권자에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을 뿐 직접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징계의결 요구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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