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특례법 적극 이용 당부

한줄&두줄 뉴스

2017-01-09     오세민 기자

홍성군은 군민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오는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홍성 오세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