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 개발부담금 완화

아산시, 2019년까지 한시적

2017-01-08     정재신 기자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기준면적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아산시 기준)이 도시지역은 990㎡에서 1500㎡로 비도시지역은 1650㎡에서 2500㎡으로 상향됐다.

/아산 정재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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