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편의점 입점 … 골목상권 죽인다”
충북청주경실련,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개정도 촉구
2016-11-15 연지민 기자
경실련은 “전국 골목에 진출한 편의점수가 3만3000개를 돌파했다. 이 가운데 `빅3'인 GS25(GS리테일), CU(BGF리테일), 세븐일레븐(롯데그룹 코리아세븐)의 점포수는 2만9천개(2016년 7월 기준)에 달한다”며 “충주시 연수동 한 슈퍼마켓 주변에는 2개의 편의점이 입점한 가운데 B사가 입점 계획을 세우고 있다. 최소한의 `상도'도 없는 대기업 B사의 행태를 규탄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입점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도내 지자체가 담배판매점의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규칙을 서둘러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담배영업소간 거리제한 규정(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참조)은 일반 소매점끼리의 지나친 경쟁을 막고, 청소년들의 담배 접근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편의점이 난립하면서 거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도내 모든 지자체가 골목 상권 보호 등을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연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