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강제노역 마을 이장 입건
13년간 농장 등서 막노동 … 장애인 수당도 가로채
2016-10-18 윤원진 기자
18일 충주경찰서는 지적장애인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막노동을 시키고 장애인수당 등을 챙긴 혐의(준사기)로 A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동네 후배 B씨(57)에게 1년에 100만~250만원의 임금만 주고 자신의 방울토마토 재배 하우스 등에서 일을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적장애인 3급으로 13년 동안 일하고 받은 돈이 고작 27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자신의 이름도 쓰지 못하는 지적장애인으로 20여년 전 부인이 가출한 뒤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A씨는 2011년부터 8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장애인 수당과 생계·주거 급여 등 8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원금에 이자까지 합쳐 7800만원을 돌려 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에게 5년 전 2500만원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돈을 편취한 것 말고 폭행 등은 하지 않았다”며 “학대행위가 없었고 편취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