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4·13 총선 선거사범 96명 적발

13일 공선법 공소시효 만료

청주지검 11명 구속기소

당선자 3명·후보자 4명 입건

19대比 인원 ↓ 기소율 20.7% ↑

2016-10-13     하성진 기자
지난 4·13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3일 만료된 가운데 충북에서는 96명이 적발됐다.

청주지검은 총선 관련 선거사범 96명을 입건해 1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59명은 불구속기소 하고 26명은 불기소처분했다.

충북 선거사범은 전국 3174명의 3%, 구속자는 전국 114명의 9.6%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금전 선거사범이 57명(59.3%)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사범은 17명(17.7%)으로 뒤를 이었다.

입건된 선거사범 가운데 당선자는 3명, 후보자는 4명이었다. 후보자 가족과 예비후보자는 각각 5명, 선거사무원은 10명에 달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당선자 1명과 후보자 1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 113명이 입건된 것과 비교해 인원수는 17명 줄었지만 기소율은 52.2%에서 72.9%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요 선거 사건에 대해 수사 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해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불법에 상응한 형량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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