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격호 총괄회장 '한정후견' 항고심, 가사2부 배당

신격호 한정후견 불복해 항고…법정 다툼 계속

2016-09-22     뉴시스 기자
1심에서 한정후견 개시가 결정된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사건의 항고심이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엄상필)에 배당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항고심에서는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을 판단하고자 서울대병원에 입원감정을 결정했지만, 신 총괄회장은 무단 퇴원하며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지난달 말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인정돼 후견인의 일부 조력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한정후견인으로는 전문가 후견법인인 사단법인 선(대표이사 이태운)을 선임했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 측이 지난 2일 한정후견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후견인의 업무 집행은 정지된 상태다.

신 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는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