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지방의원 의정비 못 받는다

유영오 의원, 지급제한 일부 개정 조례안 천안시의회 제출

2016-09-21     이재경 기자
천안시의회가 범법 행위로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

21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유영오 의원(사진) 등 6명의 중진 의원들은 지난 19일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황천순, 김영수, 정도희, 서경원, 인치견 의원 등이 서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구금된 시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해 지급한다.

유 의원은 조례안 발의 취지에 대해 “범법 행위로 기소돼 구금 상태에 처한 시의원이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받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유권자들의 도덕적 잣대에도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오는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197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범법행위로 구금 상태에 처한 시의원들은 110만원 상당의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받지 못하게 된다. 단 240만원 상당의 월정수당은 의원직 상실 전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지난 5월 알선뇌물약속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J의원에게 4개월 동안 의정활동비를 지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천안 이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