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학법개정 극단투쟁은 안된다
2006-12-22 충청타임즈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사학법은 정부와 여당이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여 비리를 없애고, 시설투자 등 교육발전에 기여하도록 사립학교 이사진 가운데 개방형 이사의 비율을 4분의1 이상 되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종교계와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의 비율을 4분의1 이상으로 할 경우 전교조가 학교운영위 등에서 조직력을 발휘해 개방형이사의 대부분을 추천함으로써 결국 사학을 장악할 것이며, 학생들에게는 좌경이념을 교육할 것이어서 사학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참으로 황당한 주장이다.
왜냐하면 개정 사학법은 실질적인 의결권과는 아무 상관없는 전체이사의 4분의1을 개방형 이사로 두고 그 추천 주체도 교사대표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로 규정해 놨다. 또한 개방이사의 자격요건도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자격요건 추천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종교 사학법인의 경우 동일 종교인 등을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데, 개정사학법이 사학 장악수단이라며 국회를 겁박하니 수긍이 안 된다.
특히 현재 사학법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헌재의 결정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은데 벌써부터 극단행동을 하고 있으니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