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사고車 견인 소비자 피해 급증
소비자원, 1196건 상담중 80% 요금 과다청구 불만
2016-07-26 박명식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접수된 ‘자동차견인’ 관련소비자 상담 총196건을 분석한 결과 ‘견인요금 과다 청구’ 불만이 80.9%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 보면 견인요금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신고요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운전자에게 요금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견인한 후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였다.
가까운 곳이 아닌 멀리 떨어진 정비공장으로 견인하는 등‘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불만도 67건(5.6%)이 접수됐고,‘견인 중 차량 훼손’으로 인한 불만도 61건(5.1%)이었다.
이 외에도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견인차량을 보관한 경우 국토교통부 신고요금보다‘보관료를 과다 청구’한 경우가 30건(2.5%), 견인된 차량 수리 시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임의 해체 및 정비’불만도 4건(0.3%)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견인할 때 신고요금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 및 단속을 강화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법사실 통보할 방침이다.
/음성 박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