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지역 신축 축사 주거지서 `더 멀리'
군, 가축사육제한거리 확대 조례 개정 추진 … 증·개축도 제한
2016-07-19 공진희 기자
주요개정내용은 가축사육제한거리를 주거지역으로부터 소는 200m에서 300m로, 닭·오리는 300m에서 1000m로, 돼지·개는 800m에서 1000m로 확대해 축사신축을 제한하고 주거지역내 기존 축사의 증·개축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충북도내 진천군의 돼지 사육마리수가 1위를 점유하는 등 지역내 가축사육 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축사 신축이 증가하고 있어 축사 신축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경희 환경위생과장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진천군에서 쾌적한 정주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경쟁적 규제는 완화하고 군민을 위한 보호적 규제는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천 공진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