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하겠다” 허위신고 50대 즉결심판

주말낙수

2016-07-07     조준영 기자

○…사람을 죽이겠다고 거짓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범죄처벌법 위반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는데.

경찰 등에 따르면 정모씨(53)는 지난 6일 오후 9시 30분쯤 119에 ‘사람을 죽이러 간다’고 신고.

신고를 접수한 119는 112종합상황실에 이 사실을 통보. 경찰은 즉시 휴대전화 GPS 추적을 통해 정씨 위치를 청원구 내덕동 일원으로 특정한 뒤 수색을 실시.

형사, 119대원 등 20여명은 2시간여에 걸친 수색 끝에 한 모텔에서 투숙 중이던 정씨를 발견. 집중 추궁한 끝에 정씨로부터 “허위 신고를 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는데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술김에 그랬다”고 진술.

/조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