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기간
2006-12-15 충청타임즈
실제 거주지와 주민이 신고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일시적으로 없는 것으로 조치된 주민등록 말소자들은 현재 거주지 읍·면·동에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재등록할 수 있다.
세대주인 자가 재등록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해 처리할 수도 있다.
행자부는 이번 일제 재등록기간 중에 말소자가 재등록 신고하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만원인 과태료를 2분의1까지 일괄 경감하고, 재등록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등·초본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도 면제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월 30일 현재까지 주민등록말소 상태에 있는 사람은 64만명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