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속 1년새 2배
천안署, 지난해 10명·올해 20명 적발
2006-12-15 이재경 기자
경찰은 지난 13일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을 거부한 오모씨(20) 등 6명에 대해 병역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 등은 현역입영대상자로 지난 8월 28일 논산시 연무읍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다.
경찰은 또 지난 9월에 4명, 6월에 7명을 같은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