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키로

2006-12-14     충청타임즈
충북도교육청은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겨울방학 기간중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활용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방학기간에도 계약서상의 시간 수 범위 내에서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활용할 수 있다며, 계약서상에 보장된 휴가나 타 기관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근무지가 변경된 기간을 제외하고 소속기관에서 활용방법을 모색해 활용하도록 했다.

활용방법은 겨울방학 중에 운영될 각 기관별 겨울방학 캠프와 연계하여 지역교육청에서 주관하거나 단위학교 및 관내 2~3개교가 연합하는 형태의 학생대상 영어캠프나, 교사 연수 등을 하도록 했는데 2명 이상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필요한 경우 인접 교육청과 협의해 운영하도록 하는 등 실정에 맞는 활용방법을 모색해 운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