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방서 소방시설 지도

2006-12-08     충청타임즈
제천소방서(서장 유인걸)는 다중이용업소 416개소에 대해 미비된 소방시설 등을 조기완비될 수 있도록 지도 상담을 실시했다.

7일 소방서에 따르면 연말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을 찾을 것으로 예상, 화재발생시 119신고, 소화기사용법, 비상구 개방 및 대피통로내 물건을 방치하지 않도록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소방공무원은 업소를 직접 방문해 지하층 및 2층 이상은 비상구설치,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는 방염물품사용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지도 상담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미비시설로 적발될 경우 1차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차 위반시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내년 5월까지 완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