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국측, 경대수 무혐의 결정 불복

2016-04-04     총선취재반

○…새누리당 경대수 후보(증평·진천·음성)의 ‘공직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무혐의 결정에 국민의당 김영국 후보(사진)측이 불복과 함께 이의를 제기.

김 후보측은 “경대수 의원의 의정보고에서 6500여억원 국비 예산확보 중 본인이 확보한 예산은 불과 얼마 되지 않음에도 총사업비를 모두 유치한 것처럼 기재한 것은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거듭 주장. 이어 “음성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다”며 “위반혐의는 검찰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불복을 표명.

/총선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