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농장 AI 추가 양성반응 없어

충남, 특별관리대상 설정… 항체검사 음성 판정

2006-12-01     충청타임즈
충남도는 특별관리대상 양계농장 13곳 가운데 5곳에 대한 바이러스 항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 양성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충남도는 지난달 15~22일 전북 익산 부화장에서 병아리를 구입한 충남도내 5개 양계농가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도 가축위생연구소에서 항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다른 특별관리대상 양계농장 8곳에 대한 1차 항체검사에서는 서산의 한 농장에서 2건에 대해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AI)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와 함께 서산과 서천 등 철새도래지에서 분변을 채취해 250건에 대한 야외 바이러스 검사를 검역원에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철새 분변 250건을 추가 채취, 오늘 중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특별관리대상 농가를 비롯해 가금류 30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도내 588개 농가에 대해서는 매일 직접관찰 또는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 농가에 대해서도 수시로 전화 예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