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시원한 민원처리' 주민 호응
열린심의회 열어 인허가가능 여부·대안까지 제시
2006-12-01 한인섭 기자
청원군은 지난 8월 민원인들이 개별법령과 처리과정 등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겪는 불편을 덜기 위해 민원부서 공무원과 이해 관계인이 참여한 가운데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한 후 결과를 제시하는 '열린민원심의회'를 실시하고 있다.
군은 이에따라 11월말까지 8차례에 걸쳐 심의회를 운영해 조건부 가능 4건, 불가 7건 등 11건을 사전심의 했다.
군은 특히 민원인이 참여한 가운데 개별법령 저촉사항과 보완할 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쌍방향 처리 방식으로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형별로는 주유소 건립, 종중묘지 설치, 산지전용허가, 축사허가 등 민원에 대해 불가 사유를 제시하거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신청인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였다. 일부 사안은 충분한 심의와 검토를 거쳐 조건부 허가를 내주기도 했다. 이같은 행정 서비스로 주민들은 각종 인·허가 업무 필요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 허가가 어려운 사안의 경우 해당 사업을 포기하고, 조기에 별도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개월간 열린민원심의회를 운영한 군은 투명한 처리와 함께 원-스톱 서비스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